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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공부를 시키자니 아이가 안쓰럽고
공부를 안 시키자니 그래도 되나 걱정스럽고..
그래, 어차피 해야 한다면
공부를 즐길 수 있게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아이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집집마다 손맛 따라 적당히 간 맞추듯
내 아이에 맞게, 내 걸음에 맞게
적당히 간 맞춰주세요
맛있는 공부 레시피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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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지요. 작년 오늘도 아이들에게 제헌절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 소개해 봤었는데요 (오늘은 제헌절! 관련 체험활동 및 자료 모음) 올해도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자료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
<어린이 헌법교실>
http://kids.ccourt.go.kr/front/main/main.do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어린이 헌법교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좋아요!
http://kids.ccourt.go.kr/front/intro/lowIntro.do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아이들 눈높이에서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막연히 헌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해주기 어려울 때 여기에 나온 내용 참고해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
https://kids.ccourt.go.kr/front/contents/cartoonList.do#one
헌법 재판소 만화책도 볼 수 있어요! 바로 옆의 탭 '헌법재판소 동화' 누르시면 동화책도 있어서 원하시는 걸로 골라서 보여주셔도 좋겠습니다 ^^
http://kids.ccourt.go.kr/front/contents/contentView.do?cts_cd=FLASH#
플래쉬 학습도 있어서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공부해본 다음에는 게임으로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ㅎㅎ
http://kids.ccourt.go.kr/front/contents/contentView.do?cts_cd=GAME#
여러가지 게임 중간 중간에 헌법에 대한 퀴즈가 나와서 확인해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것도 아이들 좋아할 것 같네요 ^^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kids/index.html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도 법과 관련된 자료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헌법과 법에 대해 이 사이트들을 둘러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법원전시관>
https://museum.scourt.go.kr/courtmuseum/main.work
여기는 법원전시관인데요. 직접 전시관에 구경가서 볼 수도 있어요. 방학 때 어딘가 의미있는 곳 가보고 싶으실 때 법원 전시관 한 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관련 책 모음>
지난 번에도 올렸던 같이 보면 좋은 책 목록입니다 ^^
반장 선거 해보면 정치, 법이 쉽다
정정당당 선거
우리 민주주의가 신났어!
요즘은 재미난 책이 많이 나와서 여러 종류 책을 함께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문득 헌법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대한민국 헌법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제헌절을 기념하여 전문과 1장만 한 번 읽어봤어요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뜻깊은 제헌절, 오늘 하루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것의 의미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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